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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양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거제양정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0. 3. 11.(수) ~ 3. 13.(금) 09:00~16:00, (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증명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안내장 1부. 2.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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