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체육예술건강과-12866, (2022.9.26) 2022. 9/26일(0시기준으로) 50인 이상 실외 집회 등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실내에서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