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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최혜숙 등록일 2023.01.3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이번 안내 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 드리는 것으로,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현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자율로 바뀌지만 학교는 권고 상황에 해당 되므로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행과 같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학생의 양치질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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