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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 특례 운영 방법 ①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으로 하여금 이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함 ※ 학교 형편에 따라 학년(교과)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가능 ② 학교장 내부결재 후,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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